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8년07월21일 99번

[수산일반]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총허용어확량(TAC)이 적용되는 대상 수역과 관리 어종이 아닌 것은?

  • ① 동해 연안에서 통발로 잡은 문어
  • ② 연평도 연안에서 통발로 잡은 꽃게
  • ③ 남해 근해에서 대형 선망으로 잡은 고등어
  • ④ 동해 근해에서 근해 자망으로 잡은 대게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정답: "동해 연안에서 통발로 잡은 문어"

해설: 우리나라 총허용어확량(TAC)이 적용되는 대상 수역은 동해, 서해, 남해, 제주해역이며, 관리 어종은 고등어, 참조기, 동태, 대게, 꽃게, 멍게, 바지락, 조기, 새우 등입니다. 따라서 "동해 연안에서 통발로 잡은 문어"는 총허용어확량(TAC)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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